돈봉투 의혹' 송영길 두 번째 보석 신청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한 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49일 만에 다시 보석을 요청한 것이다. 송 대표는 올해 2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3월 29일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오는 7월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 서두에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들며 검찰의 공소 유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해 공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