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 ‘처분적 법령’을 많이 활용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적극 부응하고 나선 결과. 자동적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것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하지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위배.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예산 세부 단위) 설치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큼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경제 입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이라는 말을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함
(중앙일보 기사 요약) 역시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