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첫 재판서, 불구속 재판 받게해달라
송 전 대표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통해 무죄를 거듭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담당 판사를 설득하지 못해 구속됐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두 달반 (구속돼) 있으면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며 재판부를 생각하며 오늘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로부터 돈봉투 살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보고 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느냐는 의문은 이해가 가지만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단순한 지시 또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지 않다"며 "그때까지 제가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5% 이상 이길 것을 확신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요구하거나 주게 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나름대로 청렴하게 정치했다는 사람이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3자 뇌물죄는 저를 모욕하고 정치인생에 먹칠을 하려는 비겁한 행위"라며 "애초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갖고 떠들었는데, 이는 뒤로 빠지고 먹사연이 왜 앞으로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