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후임자 인사 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공수처가 조사 불응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장의 후임자 인사 관련 문자는 부패행위"라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권익위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사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면담조사 요구를 했지만 계속 불응했고 이날(8일)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의 인사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