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명확한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수사 상황을 언론 공개하는 점, 지난 정권서 수사가 선행된 점 등도 거부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 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