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쌍특검' 정부이송시 즉각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는 언론에서도 여당에서도 설명해왔다"며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에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