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기간 60일을 넘겨 이유 없이 계류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법에서 정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를 준수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청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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