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또 합헌…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서를 소지·취득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여덟 번째 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 사회의 폐지 권고에도 헌재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다만 찬양·고무죄 등이 포함된 이적행위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재판관 3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 국가보안법 위헌 논의는 거세질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제7조 1·3·5항에 대해 합헌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인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 정의 규정이다.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자’, 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그림을 제작·소지·운반·반포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정치권의 역할로 남게 됐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규민 의원안)과 국가보안법 전체 폐지안(민형배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