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합(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속적 관리 처분권'을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전 교수 등을)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