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영장 기각, 역시 예상대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거쳐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양 변호사의 영장 심사를 맡은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