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10개월 감사 ‘맹탕’…
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건에 관해서만 주의 조처를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묵과할 수 없는 내부 제보가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본 감사에 더해 두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 뒤 10개월만에 나온 결과다. 그러나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주의 조처는 한 건 뿐이고 위법성도 발견하지 못해 용두사미 감사라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13가지 비위 의혹 가운데 7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6건에 대해서는 확인된 제보내용을 기재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에게 갑질을 해 징계처분을 받은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에 관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