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법조계, SKT에 집단소송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SKT)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2300만명의 가입자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른바 ‘찔끔 배상’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국회는 오는 8일 SKT 단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SKT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무법인들이 앞다퉈 공동소송 형태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유영상 SKT 대표이사 및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SKT는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했다”며 “수십 년간 업계 선도주자를 자처해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 늑장신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륜측은 SKT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착수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