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돼”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주로 3040세대, 친한동훈계,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지도부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