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