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어도어 대표직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 대표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퍼센트(%)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을 열기로 한 상태였다.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 측은 정관·법령을 위반하거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민 대표가 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하이브와 계약 내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