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 불발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계에서는 오는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부분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의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