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속된 정씨(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2021년 9월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