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 복무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
공공의대를 설립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뒤 의료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 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없이 혈세 낭비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며 “제대로 된 부속병원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