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자신이 써주는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소재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 공급받을 수 있다며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40대 남성 서모씨를 전날(9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희망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10_00025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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