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주문하지도, 먹어보지도 않고 배달의민족에서 ‘가짜 리뷰’를 작성한 리뷰 조작업체 운영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리뷰 100개 당 30만~100만원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 주문을 하지 않고 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이른바 ‘깡거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30일 배민에 따르면 2018년부터 리뷰 조작을 일삼아 온 악성 리뷰 업체를 고소한 결과 11개 업체가 벌금형부터 실형을 포함해 징역형에 이르는 법적 처벌을 받았다.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배민 아이디를 사들여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왔다.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수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실형을 받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A씨 판결문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할 때마다 30만원씩 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 작성 계약을 했으나 일부만 실행에 옮겼다.
A씨에게 작업을 의뢰한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B씨도 같은 기간 회당 100만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의뢰받고 이를 다시 A씨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리뷰 업체를 운영해 왔다.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17943&code=61141111&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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