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21_00024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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