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8월 21일 한 이사 해임처분은 본 법원에 제기된 본안 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