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6)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유지된다.
선고직후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엉엉’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