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한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소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