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날을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전 서울시의원)은 7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관에서 열린 ‘삼척 동해왕 이사부 독도축제 2023’ 학술대회에서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소장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며 “그런데 190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제정한 현재의 독도의 날은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한다. 201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1일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홍 소장은 “현재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은 독도 칙령의 날로 기억하며 기념하면 충분하다”며 “일본은 1905년 발표한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에게는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된 190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독도와 함께한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면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날을 찾아 정하는 것이 가장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강할 것”이라며 “문제는 역사적 자료에서 그 날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산국을 정복한 512년을 월과 일로 나눠 5월 1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적합한 날을 찾아 국민이 공감하는 독도의 날을 제정해 독도 수호 에너지를 극대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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