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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님에게 보내는 서신


HumanX
10:45
지귀연 판사님에게 보내는 서신

지귀연 판사 귀하,


최근 귀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와 판례·실무지침을 종합하여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즉시 판사들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을 다시 정독하시고,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로 그 손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구속 절차가 다소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뒤집히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제1심법원은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이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하자를 확인하자, 즉시 구속취소를 결정함과 동시에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구속취소 후 곧바로 재발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형사소송법 및 실무지침상 ‘법원의 구속’과 ‘수사기관의 구속’ 재구속 제한 규정의 차이
(1) 수사기관(검·경)의 구속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14조의3에 따라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을 할 때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중대한 사유가 새로이 발견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2) 법원의 구속
이에 반해 법원에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구속취소)했다가 다시 구속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형사소송법상 ‘재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보다 높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공판절차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구속취소와 동시에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3. 구속기간 불산입 ‘일(日)’ 취지의 자의적 축소 해석, 시정되어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윤석열이 기소된 이후 구속기간을 ‘시·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미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날(日)’ 단위 계산 취지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며,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차대한 혐의(가정적 예시)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자체의 판단이 전혀 번복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구속을 해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4. 법원 판례와 실무 지침은 ‘잘못된 구속’의 시정을 위해 ‘직권 재발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2018도19034 판결은,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되, 적법한 절차(사전 청문, 변명기회 고지 등)를 갖추어 바로 새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구속취소를 하였으나, 그로 인해 공소사실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해소된 바가 전혀 없다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함이 법리에 부합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정하는 변명의 기회 부여 절차를 다시 거치기만 하면 족하며, 수사기관 구속의 재구속 제한 규정과 달리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가 다시 구속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다시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책무 즉시 ‘윤석열 구속영장 재발부’로 책임을 다하라
지귀연 판사님, 귀하가 구속취소를 결정한 손으로 곧바로 영장을 재발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이 부여한 직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구속을 취소하고 재발부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와 실무지침에서 허용되는 절차적 권한이며, 특히 내란과 같은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속기간의 형식적 만료만을 이유로 구속을 끊는 것은 심대한 공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귀하께서는 판사들의 신조와도 같은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을 재검토하시어,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직권 재발부 권한을 즉시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초기 구속이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계속함으로써, 방어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재판의 공정성과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판기관인 법원의 책무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사실이 존재하는 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의 형식 논리에만 함몰되어, 범죄사실의 본질적 심각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장(死藏)시키는 결정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 판사께서는 주어진 직권을 스스로 확인하고, 지체 없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을 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윤석열 직권으로 재구속하기 좋은 날에
김경호/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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