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 투자는 법으로 보호 못 받음
가상자산보호법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위해 제정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예치금(현금) 보관 의무 있음
-이용자의 가산 자산 80% 이상을 '콜드 월렛'에 보관 의무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예치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세 조종 등을 상시 감시, 관련 행위로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
하지만 코인은 보호 못해줘
•거래소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대상에 예치금만 포함, 코인은 누락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완전해 보호 장치 마련 어려움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함
•하지만 코인 등장 10년 넘도록 불완전한 법적 지위 유지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