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영장실질심사는 1997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입은 피의자의 기본권 신장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속제도의 개선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한 방안이 ‘조건부 구속’(조건부 석방)제도다. 다소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20여 년 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발부나 기각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조건부 구속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간지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부 구속제도는 만연한 ‘구속 만능주의’ 실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반면 보복범죄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차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다는 반론이 맞선다.
1999년부터 등장했지만 번번이 무산
조건부 구속제도는 그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줄곧 거론됐다. 1999년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석방제도의 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2005년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가 구속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2006년 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도 조건부 구속 방안이 담겼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우선 구속 사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어 석방을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을 때는 조건부로 구속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선택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영장항고제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항고제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1308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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