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은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도데체 법원의 기준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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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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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석하기 나름일뿐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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