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Broadcasting Systems -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당소속 전원(중의원 95석)의 명의로 일본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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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9조 의해 부여된 의회에서 대정부 최대 권한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이고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일본 내각은 일본 천왕에게 총사직을 10일안에 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내각정부는 붕괴됩니다. 일본 총리대신은 이에 대응하여 의회 해산권을 가지는데 이것이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이며 이 두가지가 일본 의회와 일본 총리에게 주어지는 상호 균형,견제의 무기가 됩니다.
입헌민주당은 12월 11일, 집권 자민당 내각 관방대신 마쓰노 히로카즈 (중의원/지바3구)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내각대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오늘 13일 입헌민주당은 아예 내각 총 불신임안을 낸 것입니다.
중의원에서 절대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것이 자민당-공명당 연합정권임으로 오늘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총리대신은 야당의 불신임안을 부결시키고 아베파 파벌 소속 내각 대신들의 교체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은 타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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