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결심 공판인 이날까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천헌금 수사를 하던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