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