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구속기소···“윤석열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이 이 전 장관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국무위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