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기간 만료 때 피고인이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