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비롯 일부 법관들, 정치적 중립 의무 저버리려 하나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다. 지금 상황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관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법관행동강령에는 이에 대해 특별히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이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재판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피고인에 대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열흘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선고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석화 같이 선거 운동 한 가운데 일자로 공판기일을 잡았다. 더욱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소환통지를 이례적으로 우편송달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대선 전에 완전히 끝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서둘러 공판을 진행해 판결을 시도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물론 상대 후보 모두로부터 재판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비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