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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이재명 사법리스크…李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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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불거진 이재명 사법리스크…李의 운명은?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일시와 양형이다.

먼저 양형 문제를 보면,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인은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즉 파기환송심이 이 후보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징역형 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할 경우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도전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언제 나느냐 하는 시기 문제다.

만약 5.11 이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은 그 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인물을 민주당 대선후보로 교체 등록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고 이 후보를 그대로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한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5.12 이후, 6.3 대선 이전'에 나온다면,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아예 내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5.12~6.3 기간 중이라도 파기환송심 결론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후보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 기간 중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후보 교체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대선에 패배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이 아예 6.3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이 후보는 대선을 끝까지 치르게 되지만, 만약 그가 당선될 경우에는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재직' 기간)가 시작되는 조기 대선의 성격상, 당장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를 두고 △'소추'는 기소와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하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소추에는 기소유지와 이를 위한 추가 증거 제출이나 추가 기소 등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는 진행 중이던 재판이라도 중지돼야 한다고 보는 견해 사이에 다툼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소송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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