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
이 재판부는 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 세 갈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성욱 대령 등 정보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