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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원심파기


HumanX
16:37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원심파기

1. 사건 개요
ㅁ 공소사실:
①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②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ㅁ 원심 판결:
ㅇ 김문기 관련 일부 유죄(골프 관련 발언), 나머지는 무죄 → 포괄일죄 적용, 이유무죄
ㅇ 백현동 관련 발언 → 유죄
ㅇ 전체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ㅁ 항소 내용:
ㅇ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ㅇ 피고인(이재명 대표)은 유죄 및 형량에 대해 항소
⚖️ 2. 법원의 판단 요지
📌 공소장 변경 허가 및 직권 파기
ㅇ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 → 기존 원심판결 유지 불가
ㅇ 김문기 발언 4건과 백현동 발언을 각각 특정하여 새롭게 판단
📌 소송조건 관련 주장 기각
① 공소권 남용 주장
ㅇ 이재명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 아님
ㅇ 공소시효 판단 기준은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며, 변경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여 이중기소 아님
②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
ㅇ “불이익 처분”에 형사처벌 포함되지 않음
ㅇ 감정법 취지는 증인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이지, 형사면책 아님
ㅇ 공직선거법과 감정법의 보호법익 다름 → 이재명 측 주장 기각
🎙 3. 김문기 관련 방송 발언 판단
🔹 12월 22일자 발언
◾️ 1발언: “시장 재직 때 몰랐다, 하위직원이었다”
ㅇ 검사는 이 발언이 교유관계 부인이라 주장했지만,
ㅇ 법원은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 → 행위 관련 아님, 무죄
◾️ 2발언: “도지사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
ㅇ 앞선 1발언의 부연설명으로 판단, 독립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ㅇ 전화 통화 언급은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님
→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구성요건 불충족, 무죄
🔹 12월 24일자 발언
◾️ 기역 발언: “하위직원이라 기억 안 나,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
ㅇ 검사는 골프 관련 허위사실이라 주장했으나,
ㅇ 법원은 골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음, 골프 부인 발언으로 해석 불가
ㅇ 오히려 이 발언은 1발언(몰랐다)의 연장선 →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
◾️ 니은 발언: “통화를 많이 했다… 그전엔 존재 자체를 몰랐다”
ㅇ 전화 통화는 행위이나, 내용 자체는 허위 아님
ㅇ “존재 몰랐다”는 표현은 인식에 대한 것으로, 행위 아님 → 무죄
🧾 결론 요약
✅ 김문기 관련 12월 22일·24일자 발언 전부 무죄
ㅇ ‘몰랐다’, ‘기억 안 난다’, ‘통화 많이 했다’ 등은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
ㅇ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보기에 구성요건 불충분
📌 2. 현재까지 항소심 판결 종합
✅ 김문기 관련 발언: 전부 무죄
✅ 백현동 관련 발언: 의견표명으로 판단 →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안 됨 → 무죄
💡 결론: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전부 무죄로 뒤집힘
🔹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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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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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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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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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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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덜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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