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20일 ‘불법숙박업·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6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3600만원의 고액을 벌어들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문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관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허 의사를 밝혔고, 공중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는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뒤 운영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