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비판한 ‘친윤 쌍권’
법원이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체포영장 발부의 고려 요건이 아닌 구속영장 발부의 고려 요건으로 “의도적인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이유는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인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