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 드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해왔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는 이런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시각과 계엄사령관 등 구체적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계엄을 한다는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깊게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