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창원지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4일~15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여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