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익 신고를 한 측에서는 권익위가 여권이나 대통령실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늦추는 등 권력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미 선물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도 아니다"며 "공직자의 부인 등도 선물(5만원 이상)을 받으면 법 위반인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해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아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