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검사 탄핵 발의 요건 '100명→10명'으로 조정 필요. 아주 좋은 법안이네
민형배 의원은 25일 "검사와 선출직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탄핵소추 발의 조건을 '100명 이상' 동의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준 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장관 등과 요건이 같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애써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법안 발의와 요건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들 필요하면 다 탄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