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모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검찰은 제공된 특혜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