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대 3배 손배 부과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최근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커다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