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위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함.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부터 촉발. 자산이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 논란이 되자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 예외 규정’ 4가지를 만듦. 쿠팡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의장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임원은 아니지만 쿠팡 계열사에 재직중. 즉 친족이면 임원이 아니어도 총수를 대신해 의사 결정에 참여 가능. 총수의 눈과 귀 역할도 할 수 있음. 기업의 총수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처벌을 피해가는 건 특혜임. 국내 기업인과의 역차별도 발생.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