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의 형량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선·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
사회적 공감능력 부족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사회적 소수, 약자, 여성은 대법원이 제2차 가해자가 되어 그들을 고립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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