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다시말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의 출발점, 건국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정권은 이를 건국운동을 폄하했고, 즉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반으로 헌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헌법위반은 탄핵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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