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 결정.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결과만 나왔을 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징계위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검찰의 기소만 이뤄졌기 때문에 직위 해제만 이뤄지고 징계는 보류됐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았고 이날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